휴·복학
일반휴학
- 휴학은 매학기 시작 전 지정된 기일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학사일정표 참조)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 가능하나(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함),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퇴를 하기전 까지는 환불이 안된다. (환불은 자퇴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환불액이 정해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군입영휴학
- 군입영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 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군입영휴학의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
- 군입영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입영 휴학자는 제대 또는 해제 후 당해 학기 개시 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
-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사일정표 참조.)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일반휴학자 및 군입영휴학자는 휴학원 제출 시 지정한 복학 예상 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처리 된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신청서 제출 후 등록금고지서를 수령한 후 지정된 날짜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처리가 된다.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은 복학 신청기간과 동일하다.
- 제적 및 자퇴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 재입학 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계속하여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위조하였거나 변조한 자 등
자퇴
- 자퇴는 수시로 가능하며 자퇴 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이 정해진다.
- 등록금 환불신청시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자퇴신청서 제출 시 본인의 자퇴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