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국가 및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사정보

사회과학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모집시기)

학생선발은 년 2회 학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입학을 원하는 자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형방법)

전형은 학사과정 성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수학준비도, 외국어능력 등을 묻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조 (합격기준)

합격에 필요한 과목별 최저점수 등 합격기준은 매 학기 입학정원, 시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2장 교과와 이수

제 5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을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이미 수강 처리된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F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

제 6조 (재수강)

①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의 기 취득성적은 R로 표기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②교과과정의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학과에서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면 취득한 성적을 재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7조 (수업방법)

수업은 각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과 타 대학원 및 다른 전공과 합동수업을 할 수 있다.

제 8조 (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 9조 (폐강기준)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이 5인 이하(단, 문화예술대학원은 7인 이하)인 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전공인원 부족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017.5.15. 개정)

제 10조 (필수과목)

필수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제 11조 (선수과목)

①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과로 입학한 자는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수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 면제를 허락 받은 자
2.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 3학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③ 학과별 이수내역 등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12조 (수업연한의 단축)

① 석사과정에 신입학한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2014.10.13 개정)
1. 입학전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해당 학과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다만, 편입학한 자와 학위논문대체자는 단축대상에서 제외한다.) (2014.10.13 개정)
② 수업연한의 단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점인정

제 13조 (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및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산 6학점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군 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학점교류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14조 (학과간 수업 연계)

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5조 (재입학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되, 동일계열 과목 여부는 해당 학과장이 심사한 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1. 2학기 편입 : 최대 6학점
2. 3학기 편입 : 최대 12학점
② 전공학점(전공필수 및 선택) 인정은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유사과목 포함)한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인정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대학원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16조 (학기중 휴학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자가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3.11.11 개정)

제4장 전공변경 , 휴학 및 복학 , 장학금

제 17조 (전공변경)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르게 희망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전공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 (휴학과 복학)

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2013.2.22. 삭제>
④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창업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013.11.11 신설)

제 19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국가 또는 본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외국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승려 등에게는 교내 및 교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20조 (대상과 신청)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내야하며, 전형료는 면제한다.(2007.07.04.개정)

제 21조 (외국어시험)

①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과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2010.9.8.개정)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2010.9.8. 2011.5.18, 2012.12.10 개정)
1. 최근 2년 이내의 공인 외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학생에 한함)에서 TOEFL CBT 207점, IBT 76점, TOEIC 700점, TEPS 600점, IELTS 6등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국내·외 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단,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한국어 시험의 경우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한국어 시험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면제한다.

제 22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 응시자는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취득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시험과목을 수강하여 A0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학과에 따라 해당과목을 대체 합격 처리할 수 있다.

제 23조 (재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제한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

제 24조 (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015.2.16, 2016.1.4 개정)
③ 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 25조 (논문지도비)

학생은 정규등록기간 중에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6조 (제출자격)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다만, 조기수료 대상자는 4학기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각 대학원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 논문의 초록 또는 작성계획서 발표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5.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 27조 (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초록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의 초록 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미리 발표하여야 한다.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전공 학과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해당학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결과를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 29조 (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을 첨부하여 한다.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30조 (제출서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논문 심사비와 함께 각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19.8.21., 2020.3.18. 개정)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소정양식) 1 부
2. 논문지도교수 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1 부
3. 소정의 규격을 갖춘 심사용 논문 3부(1부는 논문지도교수와 본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31조 (제출시기)

논문 제출시기는 매년 5월 및 11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원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2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교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논문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제 33조 (논문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논문심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또는 부본, 역본, 도형, 표본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통과된 것으로 한다.

제 34조 (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 35조 (통과논문의 제출)

①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각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작하여 각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경표지 1부, 도서관에 경표지 6부(법학 및 불교계열의 경우 7부) 및 디스켓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5.18., 2020.3.18. 개정)
② 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2020.3.18. 개정)

제 7장 학위논문의 대체

제 36조 (연구보고서 등으로의 대체)

①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으며, 이의 제출 및 심사과정은 논문에 준한다.(2007.07.04, 2010.7.2., 2011.11.21., 2014.4.28, 2015.5.21 표개정)
대학원 논문대체자료 제출자격
사회과학대학원 연구보고서 30학점이상 취득자
②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 37조 (학위취득시험과 학점추가취득으로의 대체)

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하고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회과학대학원은 학위취득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2010.9.8., 2013.9.11., 2018.7.6., 2021.3.4. 개정)
1. 사회과학대학원 : 6학점(2021.3.4. 신설)
② 학위취득시험은 5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취득,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간내에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계약전공,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의 학위취득시험 자격에 대해서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2013.2.22., 2013.12.30., 2017.2.20., 2019.8.21. 개정)
③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학위취득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 8장 학위수여

제 38조 (학위수여)

① 학칙과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는 봄(2월)과 가을(8월)에 한다.(2006.12.18.개정)
③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 9장 수업연한의 단축

제39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규 교과과정 외에 계절학기 수업을 활용하는 등 수업연한 단축을 교과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과이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기에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2006.1.25. 제정)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내규)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이하 중략”

부 칙 (2021. 3.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37조(학위취득시험과 학점추가취득으로의 대체) 개정 내용 시행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